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9인규모의 100% 외투법인인데요, 어제 본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6월말일자로
한국사무실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고통보를 45일경 전에 한셈이지요.
저희는 주5일근무체제로 연차휴가만 있고, 수당지급도 없습니다.
휴가를 쓰지않으면 본인의 손해지요.
이에 6월말 해고/퇴직 이전에 작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개인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아울러, 올해 1월-6월 만근으로 발생하게될 내년도 연차휴가분(반년치)을 지금
사용할수 있는지요. 사례를 보자니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근로자는 휴가를 갈수 있었던 날에
상응하는 연차를 청구할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9인규모의 100% 외투법인인데요, 어제 본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6월말일자로
한국사무실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고통보를 45일경 전에 한셈이지요.
저희는 주5일근무체제로 연차휴가만 있고, 수당지급도 없습니다.
휴가를 쓰지않으면 본인의 손해지요.
이에 6월말 해고/퇴직 이전에 작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개인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아울러, 올해 1월-6월 만근으로 발생하게될 내년도 연차휴가분(반년치)을 지금
사용할수 있는지요. 사례를 보자니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근로자는 휴가를 갈수 있었던 날에
상응하는 연차를 청구할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