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c6268 2004.05.17 21:03
  사용자가 이유없이  정기상여금 을 100%를 회사 에서 일방적으로 깍으려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인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하루 8시간만 근무하는데 150만원 월급중 기본급이 60만원 정도입니다
통상적 으로 사용자는 실수령의 몇%를 근로자에 적용 해야하는 그런 법이 있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 ....

* 법정휴일로 알고있는 부처님 오신날 또 광복절을 사용자 마음대로 아무런 혜택 수당
등을 지불하지 않은채 일을 수십년째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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