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이유없이 정기상여금 을 100%를 회사 에서 일방적으로 깍으려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인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하루 8시간만 근무하는데 150만원 월급중 기본급이 60만원 정도입니다
통상적 으로 사용자는 실수령의 몇%를 근로자에 적용 해야하는 그런 법이 있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 ....
* 법정휴일로 알고있는 부처님 오신날 또 광복절을 사용자 마음대로 아무런 혜택 수당
등을 지불하지 않은채 일을 수십년째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지요
그러면 근로자인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하루 8시간만 근무하는데 150만원 월급중 기본급이 60만원 정도입니다
통상적 으로 사용자는 실수령의 몇%를 근로자에 적용 해야하는 그런 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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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휴일로 알고있는 부처님 오신날 또 광복절을 사용자 마음대로 아무런 혜택 수당
등을 지불하지 않은채 일을 수십년째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