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23일날 1년간 파견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약3개월정도 근무를 했는데 부서 실적이 좋지않아 부서가 없어지게되었습니다,
팀장님께서 6/1 자로 정규직 사원들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면서 저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그만둘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해고를 당할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 받을 자격이 (6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되지 않는데 제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또, 회사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제신청 외에는 없나요???
저는 파견사원이라 근무처말고 파견회사에 말을 해야되는거지요???
파견회사는 아직 이런 사항들을 모르구요,,,
혹시 다른부서로 저도 발령이 날 경우 급여가 다르다면 그 부분은 제가 혼자 감수해야되는건가여?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약3개월정도 근무를 했는데 부서 실적이 좋지않아 부서가 없어지게되었습니다,
팀장님께서 6/1 자로 정규직 사원들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면서 저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그만둘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해고를 당할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 받을 자격이 (6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되지 않는데 제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또, 회사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제신청 외에는 없나요???
저는 파견사원이라 근무처말고 파견회사에 말을 해야되는거지요???
파견회사는 아직 이런 사항들을 모르구요,,,
혹시 다른부서로 저도 발령이 날 경우 급여가 다르다면 그 부분은 제가 혼자 감수해야되는건가여?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