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5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않으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벌써 2개월이나 경과한 상황이므로 당사자간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정리하시고 이제라도 진정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회사측의 손해배상 운운하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료근로자들과 귀하가 한꺼번에 퇴직한 것이 ''사실상 사직할 의사 없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이라는 근로자측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혹은 갑작스러운 집단 사직으로 '회사에 업무공백 등 타결을 줄 목적으로'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회사는 불법파업으로 간주,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아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사직의 시기가 겹치게 되어 부득이하게 집단사직의 모습으로 비춰진 경우에는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후자의 경우(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의 시기가 근로자간 비슷하다면, 회사로서는 후임자 선정이나 인수인계의 기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므로 사직서의 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연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여도 사직서 제출 후 한달 정도가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됩니다. 그 때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의 의미" 등 자세한 사항은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사장의 장인하고 좀 안 좋아서 싸우고 나왔습니다...
>사장의 장인은 직원이 아닌데도 매일 회사에 와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여서 저 뿐만 아니라 작업자 들까지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거든요...
>그래서 싸우고 나왔는데...
>제가 나올때 작업자들 (2명) 마저도 같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사장이 그걸가지고 근로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 배상을 하니 마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작업자들보고 가자고 해서 나온것도 아니고...
>작업자들이 스스로해서 나온건데...
>제가 잘못한게 있는가요...
>그런다음 다음날 작업자2명이 더 안나왔다고 하길래 제가 전화를 해서 출근을 하라고 설득도 하였는데...
>그리고 제가 나온지 2달이 되었는데...
>아직 월급을 못받았어요...
>사장이 전화도 안받고 하여서...
>노동부에 가서 진정서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이런일이 월급받는데 지장이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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