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분이 정년으로 인해서 촉탁으로 바꾸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으로 하여 연봉 협상을 하여 이달부터 지급하는데 연봉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촉탁직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급한 질문은 연봉제로 하여 상여,퇴직금포함하여 18,000,000원 지급을 한다고 하였을 경우
월 1,500,000 이란 금액이 나오는데... 이금액은 상여,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니 나눠야 된다는 건데... 어케 나눠지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상여가 600%거든요...
그리고 퇴직금을 매달 지급하는건데 퇴직중간정산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건지요? 이럴경우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에 해당 된다고 읽은 듯한데...
촉탁직으로 하여 연봉 협상을 하여 이달부터 지급하는데 연봉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촉탁직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급한 질문은 연봉제로 하여 상여,퇴직금포함하여 18,000,000원 지급을 한다고 하였을 경우
월 1,500,000 이란 금액이 나오는데... 이금액은 상여,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니 나눠야 된다는 건데... 어케 나눠지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상여가 600%거든요...
그리고 퇴직금을 매달 지급하는건데 퇴직중간정산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건지요? 이럴경우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에 해당 된다고 읽은 듯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