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71 2005.03.23 11:31
노동청에 문의 해지만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1월 10일
2월 15일
3월  5일
4월 20일


위와 같이 4년 정도 일했어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노동청에서는 상시 근로자에 해당 되지 않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효력) 2005.03.24 1164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5.03.23 844
☞ 어떻게 해야 합니까?(기본급으로 편입시킨 고정 연장수당을 별... 2005.03.24 2036
대학생인데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받지 못하였는데 받을수... 1 2005.03.23 662
☞대학생인데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받지 못하였는데 받을... 2005.03.23 724
» 퇴직금에 해당 하는지? 2005.03.23 608
☞퇴직금에 해당 하는지? 2005.03.23 798
퇴직금 중간정산시 년차수당 산입 여부 2005.03.23 793
☞퇴직금 중간정산시 년차수당 산입 여부 2005.03.23 184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1개월만 계약해서 일하는 경우? 2005.03.23 117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1개월만 계약해서 일하는 경우? 2005.03.23 1715
촉탁직의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03.23 1990
☞촉탁직의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03.23 1702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2005.03.23 1135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2005.03.23 1716
동종업계 이직(투자사와 이직금지 계약 체결 ) 2005.03.23 669
☞동종업계 이직(투자사와 이직금지 계약 체결 ) 2005.03.23 893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5.03.23 673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고... 2005.03.23 704
해고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03.22 719
Board Pagination Prev 1 ...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3407 3408 3409 34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