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4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됩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금은 1)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2) 퇴직시에 발생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 중 지급하기로 약정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기간 논란이 거듭되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 되었다할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대자보에 대법원의 판례 기사에 대한 평을 게시하였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4개월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재직해야만 발생하는 퇴직금이 발생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임금에 포함시켰다는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이 아닌 "임금"이라할 수밖에 없고,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분을 공제하여 지급했다면 공제된 부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입장은 퇴직금의 선지급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4개월여 회사에 다녔습니다. 입사시에는 몰랐지만 퇴사시에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서 지급이
>되는 이유로 마지막 월급에서 그 동안 지급되었다는 퇴직금을 감한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억울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문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빼앗긴 4개월여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제가 그 금액을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으며 가능하다면 이 일에 대한 판례나 자료가 있다면 얻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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