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에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무슨일을 하는 관계로 1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1월의 일부만 근무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한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란, 사실상의 고용계약을 유지하는 관계에서 근로계약관계의 중단없이 고용계약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노동청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단절된 근로계약이어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문의 해지만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
>1월 10일
>2월 15일
>3월 5일
>4월 20일
>
>
>위와 같이 4년 정도 일했어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
>노동청에서는 상시 근로자에 해당 되지 않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에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무슨일을 하는 관계로 1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1월의 일부만 근무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한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란, 사실상의 고용계약을 유지하는 관계에서 근로계약관계의 중단없이 고용계약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노동청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단절된 근로계약이어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문의 해지만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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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2월 15일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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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4년 정도 일했어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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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는 상시 근로자에 해당 되지 않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