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4개월여 회사에 다녔습니다. 입사시에는 몰랐지만 퇴사시에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서 지급이
되는 이유로 마지막 월급에서 그 동안 지급되었다는 퇴직금을 감한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억울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문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빼앗긴 4개월여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제가 그 금액을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으며 가능하다면 이 일에 대한 판례나 자료가 있다면 얻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는 이유로 마지막 월급에서 그 동안 지급되었다는 퇴직금을 감한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억울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문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빼앗긴 4개월여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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