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4 2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안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정한 계약(개별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한 계약)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2)안을 채택하여 결국 1)안의 기준에 따른 퇴직금액보다 상회하는 퇴직금액을 받는 경우라면 무효이지만, 1)안의 기준에 따른 퇴직금액보다 하회하는 수준의 퇴직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비록 노사합의로 그러한 정함을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웬만하면 질문을 남겨보지 않으려고 상담사례를 계속 읽어봤는데, 이런 사례는 없는 것 같아서..
>
>저희 회사는 약 18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의 회사입니다.
>공장의 성격이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1번째 공장은 24시간 3조 3교대로 생산하는 연중 무휴의 공장이구요,
>
>2번째 공장은 겨울철 3개월만 2조 2교대로 24시간 생산되는 공장입니다.
>겨울철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주간근무만 하고 있구요.
>이 공장의 경우 겨울철에만 초과근무수당이 많은 현실이구요.
>
>2개 공장의 1년간 수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
>퇴직금정산에 관하여 지침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2번째 공장의 경우, 겨울철이 바로 지난 후 퇴직금 중간신청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1번째 공장 직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구요
>
>평균임금이란 것이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고민중입니다.
>
>1안) 무조건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2안) 1년간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평균내어서 3개월치만 반영해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관련 (왜답변을 안해주시는지.. ㅡㅡ;;) 2005.07.01 386
☞실업급여 관련 (왜답변을 안해주시는지.. ㅡㅡ;;) 2005.07.01 454
안녕하세요. 2005.07.01 357
☞안녕하세요. (고용안정센터) 2005.07.05 413
연수프로그램 2005.07.01 373
☞연수프로그램 2005.07.05 387
육아휴직 이후의 실업 2005.07.01 377
☞육아휴직 이후의 실업 2005.07.01 447
5인이하 근무하는 개인병원에 연봉제 퇴직금에 관하여 여쭙니다. 2005.07.01 1128
☞5인이하 근무하는 개인병원에 연봉제 퇴직금에 관하여 여쭙니다. 2005.07.05 1291
☞5인이하 근무하는 개인병원에 연봉제 퇴직금에 관하여 여쭙니다. 2005.07.01 995
다른 상담글 읽어 봤지만 헷갈리네요 (연봉제) 2005.07.01 719
☞다른 상담글 읽어 봤지만 헷갈리네요 (연봉제) 2005.07.05 368
주5일 근무 때문인데요. 늦어도 답변 해주세요 2005.06.30 612
☞주5일 근무 때문인데요. 늦어도 답변 해주세요 2005.07.05 468
용역사원 정규직변환에 관해 2005.06.30 953
☞용역사원 정규직변환에 관해 2005.07.05 604
평균임금산정시 초과근무수당 반영 2005.06.30 1540
» ☞평균임금산정시 초과근무수당 반영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 2005.07.04 1231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1 2005.06.30 18321
Board Pagination Prev 1 ...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308 3309 3310 33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