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04/05/21
퇴사일 : 2005/05/30
급여일 : 매달 말일 (30일,혹은 31일)
사장님과 면접시 연봉확정 :1500만원.
최초월급 수령일 : 2004/06/30 - 5/21일 부터 6/30일까지 금액을 받았으므로 연봉계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 곤란
두번째 월급 수령일 : 2005/07/30 - 6/30일 지급한 월급에서 고용보험 및 기타세금을 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용보험및 기타세금 명목으로 빠져나가, 연봉계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 곤란.
8/30일에 비로소 연봉 1500만원이 13으로 분할 되어 1/13이 퇴직금(1,153,846)으로 , 12/13 가 매달 월급으로 12개월동안 나온다는 사실 확인
질문 1) 회사에 처음들어갔을 때 연봉 1,500만원이라고 합의한 것이 퇴직금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연봉 1500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주고(어떤 방식으로는 12개월안에 주고)
퇴직금은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연봉계약서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말도 안된다 생각했지만, 다른 직원들 연봉 규정도 다 이런 방식으로 정해질 거라 판단, 신입사원인 나 혼자 바꿔달라고 소규모 회사에서 사장님과 싸울 수는 없는 법, 차라리 연봉을 올려 달라 했습니다. 아니면 퇴사할 뜻을 약간 비췄습니다.
사장님께서 약 88,800원( 실수령액)을 올려 주었습니다.(9/30일 급여부터) 각종보험금과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이 88,800원이었으니까 실제 월급이 더 인상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제가 그당시 "사장님, 제 퇴직금을 안 주시고 그 퇴직금을 월급으로 매달 12개월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급여를 올려 주시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 급여를 올려 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두약속)
그런데 오늘 6/30일 퇴직금 지급약속일인데도 퇴직금을 통장입금 안했습니다. 전화 확인 결과 담당경리가 사장님께서 한번 회사로 방문하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문제점 ) 사장님은 평소에도 본인이 답변한 60%이상을 기억을 못하십니다. 치매는 아닌데, 이런 급여뿐 아니라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본인이 한 얘기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못 믿으실 정도예요. 직원들은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사장님이 그런 말 한적 없다고 딱 잡아떼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올려준 매월 88,800원이 12달치 합하면 1,065,600원이 되고 보험료및 세금을 포함한다면 우연히도 위에서 언급한 퇴직금 1,153,846과 거의 일치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장님이 " 퇴직금을 미리 12달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제와 무슨 딴소리하냐"고 우긴다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질문 2) 사장님이 이렇게 우긴다 하더라도 질문1) 의 내용처럼 연봉을 1/13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하면 제가 지금까지( 2004/05/21~2005/06/20)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1500이 넘지 않는 다면 저는 회사로 부터 추가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까요?
질문 3) 이미 입사후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연봉액의 1/13이 퇴직금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퇴사후 이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내일 사장님뵈러 가야 되는 데 사전 준비를 하고 가려구요.
퇴사일 : 2005/05/30
급여일 : 매달 말일 (30일,혹은 31일)
사장님과 면접시 연봉확정 :1500만원.
최초월급 수령일 : 2004/06/30 - 5/21일 부터 6/30일까지 금액을 받았으므로 연봉계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 곤란
두번째 월급 수령일 : 2005/07/30 - 6/30일 지급한 월급에서 고용보험 및 기타세금을 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용보험및 기타세금 명목으로 빠져나가, 연봉계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 곤란.
8/30일에 비로소 연봉 1500만원이 13으로 분할 되어 1/13이 퇴직금(1,153,846)으로 , 12/13 가 매달 월급으로 12개월동안 나온다는 사실 확인
질문 1) 회사에 처음들어갔을 때 연봉 1,500만원이라고 합의한 것이 퇴직금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연봉 1500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주고(어떤 방식으로는 12개월안에 주고)
퇴직금은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연봉계약서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말도 안된다 생각했지만, 다른 직원들 연봉 규정도 다 이런 방식으로 정해질 거라 판단, 신입사원인 나 혼자 바꿔달라고 소규모 회사에서 사장님과 싸울 수는 없는 법, 차라리 연봉을 올려 달라 했습니다. 아니면 퇴사할 뜻을 약간 비췄습니다.
사장님께서 약 88,800원( 실수령액)을 올려 주었습니다.(9/30일 급여부터) 각종보험금과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이 88,800원이었으니까 실제 월급이 더 인상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제가 그당시 "사장님, 제 퇴직금을 안 주시고 그 퇴직금을 월급으로 매달 12개월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급여를 올려 주시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 급여를 올려 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두약속)
그런데 오늘 6/30일 퇴직금 지급약속일인데도 퇴직금을 통장입금 안했습니다. 전화 확인 결과 담당경리가 사장님께서 한번 회사로 방문하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문제점 ) 사장님은 평소에도 본인이 답변한 60%이상을 기억을 못하십니다. 치매는 아닌데, 이런 급여뿐 아니라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본인이 한 얘기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못 믿으실 정도예요. 직원들은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사장님이 그런 말 한적 없다고 딱 잡아떼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올려준 매월 88,800원이 12달치 합하면 1,065,600원이 되고 보험료및 세금을 포함한다면 우연히도 위에서 언급한 퇴직금 1,153,846과 거의 일치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장님이 " 퇴직금을 미리 12달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제와 무슨 딴소리하냐"고 우긴다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질문 2) 사장님이 이렇게 우긴다 하더라도 질문1) 의 내용처럼 연봉을 1/13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하면 제가 지금까지( 2004/05/21~2005/06/20)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1500이 넘지 않는 다면 저는 회사로 부터 추가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까요?
질문 3) 이미 입사후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연봉액의 1/13이 퇴직금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퇴사후 이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내일 사장님뵈러 가야 되는 데 사전 준비를 하고 가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