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5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주40시간제는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5.7.1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이하의 사업장은 회사와 근로자과반수 이상이 그 실시에 대해 동의해야만 실시가능합니다. 아마도 본교를 비롯한 지역근무인원이 300인미만으로 보이는데, 만약 본교를 포함한 지역근무인원 전체를 기준으로 과반수이상이 동의하여 실시하는 주40시간제라면 지역조직의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거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한 절차없이 단지 최고책임자의 임의적인 조치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강제할 성질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회사 규모 :  본교직원은 파악이 안되지만 저희 지성전 근무인원수는 교역자 빼고 10명가량됩니다.
>  - 사업장 소재 : 본교는 서울이고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부천입니다
>
>
>여쭤볼게있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직원들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도록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5일근무가 될꺼라 기대또한 하고있었고요..
>주5일 근무 전에는
>
>화요일,목요일은 오전 8시 30분에서 저녁 5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수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주일은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물론 금요일에 늦도록 일한 사람은 토욜은 쉬었지만 격주로 토요일도 8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근무를 했었지요.
>
>그런데. 이번에 주5일이라는 근무 조건으로 바뀌면서 연차수당은 사라지고 대신 저희에겐 쉴 시간이 많이 주어졌었는데..
>단지 저희 교회에 윗분만이 저희들이 주5일 근무 하는걸 반대하시면서 없던 일이 되버렸습니다.
>
>금요일에 철야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삼실에 잡아두지 않는것만으로도 배려해준거라면서..
>새벽 2시까지 근무 시키지 않는것만으로 감사하란 뜻이지요..
>
>특별한 수당도 없이. .. 주 40시간 이상을 아무 말도 못하고 근무해야만 합니다.
>싫으면 관두란 식이지요?
>이럴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솔직히 토요일은 가서 게임만 하다가 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따져야 저희 근무제도가 바뀔까요?
>본교에서는 저희 윗사람이 정한 방칙대로 따라가란 식인데..
>어따 상담할 곳 도 생각안나고 해서. 적어봤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답답해서. 이러지 않음 화병생길꺼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
>
>redhot062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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