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7 0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급될 뿐, 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적용력이 없습니다.

2.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명의의 통장이나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거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매출금 등에 대해 모두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통상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통지를 받기까지 14일정도 소요되나, 법원 등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다소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3. 가압류를 하시려면 우선,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신후, 사업주의 지급여부를 지켜보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실 때는 노동부에서 지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되서 밤에 잠도 못잤었는데 친절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아래는 제가 전에 올린 글과 답변입니다.
>*<글>:저는 회사에 5년을 근무했는데, 10개월의 월급이 밀렸습니다.통장으로만 입.출금을 하기에 수금이 안되어 월급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국민은행.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입금이 될때 통장출금 정지를 할수 있습니까?
>직원은 저한명 뿐이고, 공장 운영(사장)은 부부가 하는데 자기들은 카드로 모든 비용은 다쓰고 있으면서 (작게는 슈퍼에서 물건살때까지) 월말만되면 카드 대금 지불하겠다고 통장에서 바로 입금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채무는 카드에서빼서 다 결재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면 저는 월급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1. 통장 입출금을 막는 방법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0개월을 체불된 상황에서
>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2. 공장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다면 10개월치를 노동부 진정 후 받으실수 있지만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면 받으실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전정을 넣고 가압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서 승소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사업주가 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면 통장을 가압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하여 법원 경매로 넘어 갈 경우에는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만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임금은 경매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
>송구스럽지만 질문이 생겨 다시 질문드립니다..
>- 주인이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제조.도소매 업인데 제조한 물건과 물대는 장사하는 사람한테 받을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물건과 물대를 공장 주인이 찾기전에 압류 할수있는길은 없는지요.. 압류할수 있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둘째, 통장을 압류 하는것은 몇일이나 걸립니까..
>셋째, 사장의 전세금이나 자동차를 압류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날씨도 덥고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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