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9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병원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그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은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록 병원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1일8시간 또는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불법입니다.
2. 따라서 병원에서 주장하는 1일 14시간(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면 1일 12~13시간)의 격일제 근무는 귀하와의 구체적인 서면합의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서면합의를 요구하시되, 서면합의에 담아야할 내용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할지, 비번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노사합의로 기재하지 주장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동의을 안하자 병원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은,(저녁6시~다음날아침8시까지,격일제로 밤근무만)하고
> 월 100만원을 제시하면서 공휴일이나 국경일에는 수당외로 계산해서 주겠다하고 제시하는데 손
>해보는 기분이 듭니다.공휴일이나 국경일에받을 수 있는 수당을 눈 뜨고 빼앗기는 기분이 듭니다.
> 14시간 근무 ,격일제,밤근무라는게 꼭 사기당하는 것 같아, 이제시에 제가 동의한다면 초과근무
>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부탁합니다.
>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9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병원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그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은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록 병원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1일8시간 또는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불법입니다.
2. 따라서 병원에서 주장하는 1일 14시간(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면 1일 12~13시간)의 격일제 근무는 귀하와의 구체적인 서면합의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서면합의를 요구하시되, 서면합의에 담아야할 내용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할지, 비번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노사합의로 기재하지 주장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동의을 안하자 병원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은,(저녁6시~다음날아침8시까지,격일제로 밤근무만)하고
> 월 100만원을 제시하면서 공휴일이나 국경일에는 수당외로 계산해서 주겠다하고 제시하는데 손
>해보는 기분이 듭니다.공휴일이나 국경일에받을 수 있는 수당을 눈 뜨고 빼앗기는 기분이 듭니다.
> 14시간 근무 ,격일제,밤근무라는게 꼭 사기당하는 것 같아, 이제시에 제가 동의한다면 초과근무
>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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