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7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산재치료기간과 그후 30일'은 절대 해고할 수 없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기간중의 해고예고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귀하가 산재요양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종결할때까지의 기간과 그 후 30일까지는 회사가 절대 해고를 감행할 수없으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산재치료기간중 해고는 당연히 부당해고이지만, 혹시나 사업주가 이를 모르고 귀하를 위협하는 용도로 해고하겠다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고, 역으로 회사측에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산재기간이 종료된 후에 정상적인 복직절차를 거쳐 복직하겠다'는 정도의 문서를 작성 발송해놓으시는 것도 차후 귀하에게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삼복더위에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전...제조업종에서일하는생산직노동자입니다...
>일을하다다쳐서........
>산재판정을받고임원치료중입니다......
>그런데사장님은치료기간이3개월이지나면잘라도아무상관이없다고합니다...
>회사...사칙이야기를하면서그러십니다.....
>전근로계얏서를쓴적이없습니다....
>2년여전입사초에몇번이고근로계약서를쓰자고했지만....
>사장님은알겠다며미루다.....못썼습니다
>
>이럴땐진짜로3개월이지나면해고당하는겁니까???
>의사의추가진단이나와도그런겁니까???
>다친날 : 2005년6월14일
>현재까지치료중입니다....
>저는어찌되는겁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이건... 2005.08.14 1125
» ☞이건...부당해고아닌가요??? (산재치료기간중의 해고 위협) 2005.08.17 2092
퇴직금에 관해서 2005.08.14 925
☞퇴직금에 관해서 2005.08.17 613
안녕하세요 2005.08.14 645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2005.08.17 2673
학원에서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05.08.14 1059
☞학원에서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05.08.17 2867
부당해고 법원소송건에 대해 2005.08.14 1054
☞부당해고 법원소송건에 대해 2005.08.17 926
실업급여와 건강보험증 2005.08.13 818
☞실업급여와 건강보험증 2005.08.17 912
한번 더 의논드릴께요. 2005.08.13 874
☞한번 더 의논드릴께요. (병원사업장에서의 연장근로제한) 2005.08.17 668
질문이 생겨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5.08.13 750
☞질문이 생겨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5.08.17 781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에 근무종료 및 사직을 하면 퇴사일은 그... 2005.08.13 5944
☞퇴직일의 정의 2005.08.17 5358
빠에서 일했는데요... 억울해요... 2005.08.13 984
☞빠에서 일했는데요... 억울해요... 2005.08.17 877
Board Pagination Prev 1 ... 3263 3264 3265 3266 3267 3268 3269 3270 3271 327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