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26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지급받던중 6개월이상 고용이 확정된곳에 취업할경우 나머지 잔여금액의 50%를 신청하여 지급 받는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취업후6개월 이내에 그만두시게 될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반환여부에 대한 질문인것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시점의 자격요건이 중요하고 지급된후에는 지급시점의 자격에 문제가 있지않는한 반환하시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신후에 실업급여는 그것으로 끝나고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여 지급요건이되려면 다시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퇴사전 18개월기간중에 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된자로서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에의한 퇴사)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바로 조기 취업이 되어 조기취업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정도 다니면서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이 돌고, 업무 스트레스도 심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여유가 있어 1년 정도 공부후에 다시 취업할
>생각입니다.
>조기 취업후 6개월 이상 다녀야 한다는데 이렇게 자진 사퇴시엔 받은 조기 취업수당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다시 실업급여 신청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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