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1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각종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비자벌적인 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회사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채용과 관련된 각종의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정부지원금을 회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실업급여문제에 있어 회사가 협조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인원감축에 따른 퇴직임에도 회사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편의와 귀하의 처지를 서로 양해하는 차원에서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됨에 따른 별도의 위로금정도를 요구해보는 방법도 편법적으로나마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와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이런 좋은 곳이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 제 사연을 올리겠습니다.
>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회사로서 직원의 규모는 100명 가까이 됩니다만 실제론 몇개의 법인으로 쪼개져 있어
>
>제가 속한 법인의 규모는 30~40명 정도 됩니다.
>
>
>입사일은 2003년 3월 이고 현재 재직중이구요...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2003년 3월에 입사해서 여러 일들을 했었는데 2004년 1월 경부터 제가 맡은 부분의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2004년 2월경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셨구요... 실제 다른 회사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만
>
>그 회사와 제가 맞지 않아서 그 회사로의 이직은 이루어 지지 않았었습니다.
>
>
>2004년 4월 경 부터 다시 제가 속한 사업부분이 뭔가 있을 듯 하여 저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으면서도
>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현재의 직장을 계속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지지부진하고
>
>사업부분 축소가 이루어졌고... 제가 속했던 컨텐츠사업부 자체가 없어지면서
>
>2005년 2월 경 다시금 회사에서는 개발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서버 및 네트웍 관리자로 저를
>
>발령을 내려고 하기에 절대 네트웍관리자는 할 수 없다고 하여 퇴직 의사를 비췄습니다만.... 다시금
>
>회사에서 임베디드 사업부 쪽으로 발령을 내어 생전 해보지도 못한 임베디드 파트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6월경에 다시 퇴직 의사를 밝혔고 사표를 제출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
>임베디드쪽 일의 후임자를 뽑을 때 까지만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아 저도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시간도
>
>필요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
>그 이후에 일단 7월말 까지만 임베디드 사업부에서 맡은 일을 하다가 현재는 아무 일이 없이 직장 내에서 지내고
>
>있는 상황이구요... 사장님께서 8월말 까지만이라도 있어 달라는 말씀에 일단 8월말까지 있기로
>
>하였습니다.
>
>
>전에 제가 맡고 있던 서버 프로그래밍 파트의 일이 점점 축소되어 지면서 조금씩 손을 댔던 사내 서버 및
>
>네트웍관리 쪽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 까지 9월도 좋고 10월도 좋으니...
>
>맘대로 있어 달라는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서버 및 네트웍관리는 어디까지나 서브잡이었지...제 메인잡은
>
>아니었구요.... 어찌하다 보니...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만큼 제가 조금씩 손을 대다보니 저
>
>이외엔 아무도 그 일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
>
>현재 개발자가 아닌 기술영업쪽으로 다른 직장을 구했고 9월 1일 부터 출근하기로 했었으나
>
>그 다른 직장에선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서 취업을 포기한 상태이므로 8월말 까지만 근무하면
>
>9월 부터는 실업자가 됩니다.(취업요건에 연대보증은 좀 심한거 아닌가요? 특히나 영업직이라
>어찌보면 돈 문제로 얽힐 수도 있고... 저 하나만 잘못되는게 아니라 보증선 분까지도 같이 잘못되는 것이라 그 회사로의 이직은 포기하였습니다.)
>
>
>전후 사정을 현재의 회사에 얘기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했더니
>
>첨엔 회사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실업급여 받기를 원하는 퇴사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
>그 이후에 회사측에서 알게된 내용으로
>
>국비지원교육을 받은 직원을 채용하면 지원금 700 여만원이 나오는데, 회사의 퇴사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
>6개월간 그 지원금을 받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교육을 이수한 신입사원 5명을 뽑았는데 퇴사자 중에 실업급여를 받은 퇴사자가 있어 지원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여 3000여만원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보면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현재 그 급여를 받고 퇴사한 직원이 나간지 4개월이 되어서 2개월 후엔 그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
>회사에서의 업무가 없어지고 부서이동에 인한 부적응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
>이럴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 인지요... 혹은 수급 자격이 있다면 회사측에
>
>어떻게 얘기하고서 그 수급자격에 대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야 할까요?
>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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