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7 1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특별상여금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면서 정한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자'의 해석에 있어서 '재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서 각각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만약 '재직'의 의미가 '퇴직자를 제외하고 지급일 현재 근로계약관계에 있는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기타 휴직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귀하와 같은 출산휴가중인자 역시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특별포상금의 대상기간이 2004.8.1~2005.7.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근로제공 기간(출근성적)이 전부인 경우에는 전액을 일부인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2. 만약 '재직'의 의미가 '지급일 현재 실근로제공중에 있는자'라고 한다면, 지급일 현재 출산휴가자,연월차휴가자,육아휴직자 등 법정휴가,휴직자외에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가,휴직자 및 결근자 등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외되어야하는데....이는 다소 합리적인 기준이라 판단키 어렵습니다. 만약 지급일 현재 출산휴가자인 귀하를 제외하고 다른 지급일 현재 실근로미제공자(연월차휴가자,육아휴직자,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가,휴직자 및 결근자 등)에게는 아무런 조건없이 특별포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출산휴가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즉, 남녀를 이유로한 차별이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합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특별상여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지 ( 1998.08.17, 근정 68240-285 )
○ 당사는 1년에 1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는 전액,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는 70%를 책정하고 있음. 본인은 '87.10월에 입사하여 '98.8월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으나 올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임. 이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요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재직중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5월 23일 부터 8월 21일까지 출산휴가를 다녀 왔습니다
>회사에서 7월 말일자로 특별포상금을 지급했는데
>- 대     상  :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자
>로 단서가 붙었습니다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니라 휴가로 알고 있는데
>저는 특별포상금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출산휴가기간동안이 재직중인 것인지 휴직중인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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