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3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1.1부터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출산휴가급여제도가 적용되며, 그 이전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정이전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시기가 2006.1.1이전이므로 개정이전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어, 출산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자격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이전 고용보험법
*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1.(생략)
2.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이후 고용보험법
*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등)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한다.
1. (생략)
2.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의 2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같은 직장의 동료가 임신을 하면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알아보다가 알게 되어 사장님께서 직접 전화로 알아 봐 주셔서 급여신쳥을 했습니다..
>저는 2004년 4월 18일에 출산을 하였고 2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사장님이 전화해보시고는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하여 3월 24일 신청하였는데 산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서 급여지급을 할수 없다는 글과함께 서류가 반송되어 왔습니다...그래서 조회해 보니 신청기한은 종료일부터 6개월(180일)이 맞는데 밑에 신청종료일은 휴가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라는 말이 또 있더군요..전화로 상담할 땐 가능하다 해놓고...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안타까운 마음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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