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2 1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내정 또는 확정단계에서 정식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채용취소되어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이러하다 판단되는데.....
채용취소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다소간의 논란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판례와 노동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채용내정'과 '채용확정'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채용과정에서 실무담당자의 업무영역범위안에서 본채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계(합격통보를 한다던가, 신체검사과정을 밟는다던가, 채용확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서류를 징구하였다던가, '예비'합격자에 대한 사원연수를 받았은 경우 등등)인 채용내용은 단지 본채용을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를 채용확정과 동일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최종책임자의 채용확정통보가 있거나, 출근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거나, 근로계약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던가 하는 채용확정의 단계를 거쳤다면, "채용예정일(=출근지정일)" 부터 근로계약이 형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지정일이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과 입장입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온라인상담실의 검색창에서 '현대전자'라는 검색어를 통해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채용예정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경우 채용예정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청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선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는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예정일 이전에 채용이 취소된 것이라면 임금은 청구할 수 없되, 취업에 대한 기대와 다른 곳에 취업할 기회를 포기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일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손해배상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므로, 귀하의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손해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이므로 강단지게 마음 먹음과 동시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승무원입니다.
>
>저는 11월 중순에 A라는 승무원채용 대행사가 주관한
>로얄크메르항공이라는 캄보디아 국적의 항공사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당시 최종면접에 참가한 면접관은 대행사 직원2명과 항공사의 재너럴매니저 1명이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저를 포함해 합격자 12명과 대기합격자 2명 총 14명이었구요..
>(승무원채용 대행사는 채용공고에서부터 서류전형과 면접 그리고 계약서를 쓰기까지의 과정을 대행 또는 보조해주는 학원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발표난 후, 항공사의 재너럴 매니저는 현재 인천취항에 대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니, 곧 늦어도 12월 초부터는 트레이닝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 경에 CEO를 초청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으니, 그때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구요..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행사에 물어보니, 지금 인천취항이 처음이라 그쪽에서 워낙 바빠서 그런다며 이제 곧 트레이닝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에서 으례 있는 신체검사는 없을 수도 있다고 했구요..
>
>따라서 저희는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대행사 측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니, 처음엔 늦어도 12월 중순이나 말에는 트레이닝을 시작할 건데, 장소가  한국이 될지, 태국이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저는 곧 있을 트레이닝 준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2월 중순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저는 재너럴 매니저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 중에 자신이 한국으로 오니 그때 보자며, 트레이닝은 조만간 시작될 거라고 답메일이 오더군요.. 그러더니 정작 재너럴매니저는 오질 않고, 학원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트레이닝이 1월 3일로 확정됐다."구요... 합격자 모두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것만 기다리고 있던 터라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트레이닝이 다시 연기되었다."라구요.. 합격생들이 항의하지 대행사학원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얼마 있으면 항공사의 CEO가 올 테니 그때 미팅을 갖자고 하더군요..
>
>1월 20일경, 그래서 합격생들은 항공사의 CEO.한국지사의 지점장, 현직승무원(캄보디아인), 그리고 대행사 사장과 함께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공사 CEO,한국지사 지점장이 하는 말이 " 합격생 중에 8명이나 10명이나 먼저 투입되고 나머지는 중에 투입될 수도 있겠다.. 트레이닝은 중국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우리도 한국인 승무원이 빨리 필요하니, 구정(1월 28일) 전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늦어도 2월 10일이나 중순에는 트레이닝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룹으로 나뉘어 간다는 말에 기분이 좀 상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하였죠.. 그런데 미팅이 끝나고 난데없이 대행사 사장이 그러더군요.."그냥 맘편히 4월 말까지 기다려라"구요.. 아무런 근거 없이 말이에요.. 저희는 그냥 어이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정말 어이없게도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러던 중 뉴스로 '로얄크메르 항공 기체 고장으로 수백명의 한국 승객이 컴플레인을 제기했다'라는 정보를 알게됐고, 급기야는 얼마전 인천운항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
>대행사측에 문의하면, "5월에 다시 운항을 재개 한다더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고, 한국지사측에 문의하면, "앞으로 운항이 불투명하니, 다른데 알아보는게 좋을 듯하다."며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특히나 저는, 다른 회사 취업으로 인하여 이전 직장을 그만 둔 것이기에 실업급여조차 신청을 안한 상태로 4개월간 끝없는 기다림을 해왔습니다.
>젊은 인재의 채용을 아이들 장난인양 가볍게 다루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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