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1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프리랜서라면 자유직업가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문제와 해고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명칭만 프리랜서계약일뿐,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계약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3. 실업급여문제는 다소 복잡합니다. 현재의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180일이 안되므로 종전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문제는 회사에서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문제는 다소 복잡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된 곳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프리랜서로 입사하였지만 회사의 사정상 계속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중계동에서 일산까지 거의 왕복 4시간이라는 거리를 출퇴근 하엿고 4~5개월만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급여일 3~4일전에 해고를 당하고 그전에 4대보험을 들어준다고는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아니면 부당해고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급여도 1주일 후에나 받았습니다.
>해고의 사유는 회사가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가능할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평균임금의 상여금 산정방법 2006.04.02 954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을 미루고 있는 항공사 2006.03.31 814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을 미루고 있는 항공사(채용취소의 정당성) 2006.04.02 1916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여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3.31 518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여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4.02 740
산전후 휴가비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6.03.31 461
☞산전후 휴가비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6.04.02 640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6.03.31 394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문제로 인한 퇴직) 2006.04.01 1663
4대보험도 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해고 2006.03.31 519
» ☞4대보험도 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해고 (실업급여) 2006.04.01 1089
평균임금 산정 관련 2006.03.31 388
☞평균임금 산정(지급일이 3개월이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 2006.04.01 488
업무상 재해시 대처 방법 좀 알려 주십시요 2006.03.31 512
☞업무상 재해시 대처 방법 좀 (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 2006.04.01 4287
연차휴가(정년퇴직후 다음날 계약직 입사) 2006.03.31 777
☞연차휴가(정년퇴직후 다음날 계약직 입사) 2006.04.01 1642
너무너무 감사 드립니다. 2006.04.01 422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불가 2006.03.30 1566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불가 (원직복직 가능 여부) 2006.04.01 3002
Board Pagination Prev 1 ... 3079 3080 3081 3082 3083 3084 3085 3086 3087 308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