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2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90일분)은 산전후휴가개시일로부터 1개월이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가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6.1.25부터 2007.3.26의 기간중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하실 때는 회사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종료후 30일간은 근무해야 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산전후휴가종료후 곧바로 퇴직하신다면 산전후휴가기간까지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26일에 출산휴가들어가서 2006년3월27일 (출산2006.1.8)
>복귀하여 회사에 다니고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를봐줄사람이 없어 퇴사를 해야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복귀후 30일정도를 근무(만근)해야
>산전휴가때의 급여(회사2달/나라1달)를 줄 수 있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법에는 어떤것이 맞는지요?
>
>회사에서주는  산전후휴가비용을 다달이 주는 회사도 있다고하던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복귀하고
>30일을 근무해야지 산휴때의 2달치급여를 준다고하네요..
>
>정말 복귀후 30일이상 근무를 꼭해야하나요?
>아이 봐줄사람도 없어 답답한데..
>30일채워야 산전급여가 나온다고하면..
>지금처럼 골치아프지않게
>산전휴가를 안쓰고 바로 퇴직할걸그랬습니다...
>일주일정도는 친정엄마가 와서 봐주고계신데,,괴롭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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