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1766 2006.03.31 12:02
안녕하세요.

퇴사일 이전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문)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할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일 것으로 보는데
예를들어 중식대(후지급에  일률적으로 지급)를 매월 1일에 지급을 하는데
'06.1. 2 ('05.12월분) /  2. 1 (1월분) /  3. 2 (2월분)에 월 100,000원씩 중식대를 지급을 받았고
3월 31일 퇴사를 하였지만 4. 1에 3월분 중식대를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300,000원이 되는지 아님 400,000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월분에 대한 업무수당이 4월초에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중식대와 마찬가지로
익월 초에 지급이 되는 것이라 어떻게 게산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당도 1. 5 ('05.12월분)  2. 3 ('06. 1월분)  3. 5 ('06. 2월분) 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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