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상시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의 의무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내용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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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인원이 이번에 50명이 넘어서 보건관리자 선임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의무선임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아무쪼록 빠른시간안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 당사인원 : 약 55명
>
>2.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 : 제조, 도매업
>
>3. 산업분류코드 : 32300 (세세분류)
>
> >>산업분류명 :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
>4. 사업장 : 강남구 포이동 1곳(본사)
>
>5. 당사는 비록 제조, 도매업으로 되어있으나 방송장비(셋탑박스 연구, 개발)를
> 연구하는 연구소 인원과 일반사무직인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실제적으로는
> 제조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
>
> 상기와 같은 조건의 회사인데 과연 보건관리자 의무선임대상자인지에 대하여
>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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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상시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의 의무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내용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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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인원이 이번에 50명이 넘어서 보건관리자 선임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의무선임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아무쪼록 빠른시간안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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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인원 : 약 55명
>
>2.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 : 제조, 도매업
>
>3. 산업분류코드 : 32300 (세세분류)
>
> >>산업분류명 :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
>4. 사업장 : 강남구 포이동 1곳(본사)
>
>5. 당사는 비록 제조, 도매업으로 되어있으나 방송장비(셋탑박스 연구, 개발)를
> 연구하는 연구소 인원과 일반사무직인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실제적으로는
> 제조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
>
> 상기와 같은 조건의 회사인데 과연 보건관리자 의무선임대상자인지에 대하여
>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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