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1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2005.7에 입사하신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그리고 2005.11에 입사하신 회사에서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달력상의 날짜를 따져 180일이상이 되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부상,질병인 경우에 의한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항인가, 회사에 휴가 등을 청원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것인가 등의 사항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을 그만둔 31살의 현장근로자입니다.
>2005년 7월 타회사에 취업하여 10월에 그만두고 11월 오늘 그만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2월말에 병가를 내고 오늘 사장님과 면담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저도 실업급여 지급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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