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3에 지급될 상여금에 대해 퇴직시 2006.1~2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었다면(=2006.3에 지급될 상여금*2/3) 2005.3에 지급된 상여금 중 2005.3월 당해월에 해당하는 상여금(2005.3에 지급된 상여금*1/3)만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며, 만야 2006.3에 지급될 상여금이 당해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했다면 2005.3에 지급된 상여금의 전액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조)을
>보면,
>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때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때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는데
>
>저희병원은 매년 3,6,9,12월에 100%씩 년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 2. 28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의 상여금 계산시
>2005. 3. 1 ~ 2006. 2. 28일 까지의 지급받은 상여금을 12월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2005. 3월에 지급받은 상여금은 2005. 1월~3월까지의 상여금을 지급받은것이므로
>3개월치의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는데 그렇다면 2005. 3월의 상여금 지급액을 1/3로
>나누어 1개월분(순수한 2005. 3월분)과 2005. 6,9,12월분, 그리고 2006. 1~2월분
>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급받은 총액 2005. 3 ~ 12월분의 상여금 지급액을 12로 나누어서 산정하
>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06.3에 지급될 상여금에 대해 퇴직시 2006.1~2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었다면(=2006.3에 지급될 상여금*2/3) 2005.3에 지급된 상여금 중 2005.3월 당해월에 해당하는 상여금(2005.3에 지급된 상여금*1/3)만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며, 만야 2006.3에 지급될 상여금이 당해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했다면 2005.3에 지급된 상여금의 전액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조)을
>보면,
>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때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때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는데
>
>저희병원은 매년 3,6,9,12월에 100%씩 년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 2. 28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의 상여금 계산시
>2005. 3. 1 ~ 2006. 2. 28일 까지의 지급받은 상여금을 12월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2005. 3월에 지급받은 상여금은 2005. 1월~3월까지의 상여금을 지급받은것이므로
>3개월치의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는데 그렇다면 2005. 3월의 상여금 지급액을 1/3로
>나누어 1개월분(순수한 2005. 3월분)과 2005. 6,9,12월분, 그리고 2006. 1~2월분
>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급받은 총액 2005. 3 ~ 12월분의 상여금 지급액을 12로 나누어서 산정하
>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