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3.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고 4.1부터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4.1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1.1~3.31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의 지급일 기준이 아닙니다.
중식대의 경우는 비록 매월마다 다음달 초에 지급되더라도 1.1~1.31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중식대(=2월초에 지급된 중식대), 2.1~2.28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중식대(3월초에 지급된 중식대), 3.1~3.31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중식대(4월초 퇴직과 동시에 지급된-예정된- 중식대)를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30만원)
업무수당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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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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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할 경우
>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일 것으로 보는데
> 예를들어 중식대(후지급에 일률적으로 지급)를 매월 1일에 지급을 하는데
> '06.1. 2 ('05.12월분) / 2. 1 (1월분) / 3. 2 (2월분)에 월 100,000원씩 중식대를 지급을 받았고
> 3월 31일 퇴사를 하였지만 4. 1에 3월분 중식대를 지급받게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시 300,000원이 되는지 아님 400,000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3월분에 대한 업무수당이 4월초에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중식대와 마찬가지로
> 익월 초에 지급이 되는 것이라 어떻게 게산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수당도 1. 5 ('05.12월분) 2. 3 ('06. 1월분) 3. 5 ('06. 2월분) 을 지급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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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3.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고 4.1부터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4.1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1.1~3.31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의 지급일 기준이 아닙니다.
중식대의 경우는 비록 매월마다 다음달 초에 지급되더라도 1.1~1.31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중식대(=2월초에 지급된 중식대), 2.1~2.28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중식대(3월초에 지급된 중식대), 3.1~3.31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중식대(4월초 퇴직과 동시에 지급된-예정된- 중식대)를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30만원)
업무수당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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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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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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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일 것으로 보는데
> 예를들어 중식대(후지급에 일률적으로 지급)를 매월 1일에 지급을 하는데
> '06.1. 2 ('05.12월분) / 2. 1 (1월분) / 3. 2 (2월분)에 월 100,000원씩 중식대를 지급을 받았고
> 3월 31일 퇴사를 하였지만 4. 1에 3월분 중식대를 지급받게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시 300,000원이 되는지 아님 400,000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3월분에 대한 업무수당이 4월초에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중식대와 마찬가지로
> 익월 초에 지급이 되는 것이라 어떻게 게산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수당도 1. 5 ('05.12월분) 2. 3 ('06. 1월분) 3. 5 ('06. 2월분) 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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