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사시에는 프리랜서로 입사하였지만 회사의 사정상 계속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중계동에서 일산까지 거의 왕복 4시간이라는 거리를 출퇴근 하엿고 4~5개월만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급여일 3~4일전에 해고를 당하고 그전에 4대보험을 들어준다고는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아니면 부당해고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급여도 1주일 후에나 받았습니다.
해고의 사유는 회사가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아니면 부당해고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급여도 1주일 후에나 받았습니다.
해고의 사유는 회사가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