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o 2006.03.31 17:22
저는 한 잡지사의 등기 이사로 근무 했습니다.
이회사는 본인이 전에 근무하던 잡지사가 망하고 웝급을 못받아 대표이사가 미지급임금을 대신하여 상표권을 양도하여 새로운 투자자<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상표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2005년 3월까지 상표권자 총 8명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우선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 하였지만 지급시간이 지나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표권에 대한 지급을 안하였으며 이후 상표권자들이 상표권을 반환하라는 요구도 무시하였습니다.그러면서도 회사는 계속어려워 월급을 3개월간 못받는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자신의 활동비,월급명목으로 벤츠600등을 리스로 타고다니며 그리스비용을 회사에서 지급케하고 외국에있는 자신의 자녀들 생활비를 회사의 비용으로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된 직원들은 더이상 대표이사를 신뢰할수 없다고 믿고  
대부분의 <17명 직원중 15명>직원들이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혀와 본인은 회사의 이사로써 현 상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해결 방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 직원들이 다른 투자자를 찾아 직원들이 회사를 운영하는게 어떻겠냐고 대표이사에게 제의하였더니 순순히 응하여 대표이사가 투자한 투자금정도만 받는다면 회사를 직원들에게 넘겨주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직원들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던 제2의 투자자의 변심으로 이 계약은 무효로 돌아갔습니다.이후 대표이사는 본인이 직원들을 선동하여 회사를 위기에 몰아넣었다며  대표이사는 저보고 이사사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이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더니 회사 전체공지로 면직처리하였습니다.또한 출입문에 본인의 출입을 엄히 금지한다는 공고를 붙여 강제로 출근을 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저는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직원들은 회사를 모두 그만두었습니다.그러나 회사는 그만둔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직원들은 노동부에 고발하였으며 회사는 다른직원뽑을때까지 일을 해주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하여 일부 직원들이 들어가 1-2개월간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일해주고 임금을 현재는 받은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사였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도 받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어 고용안정센테에 찾아가 상담을 하니 처음에는 제가 이사였는데 사임서를 스스로 냈기때문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본인의사로 나온게 아니란걸 증명하려고 이리저리 자료를 모아 우여곡절끝에 자격 취득은 하였는데 어느날 담당자가 전화를해와 자격취득을 무효화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이유인즉 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군요.
전 그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소송제기란 판결이 아니고 손해배상하고 실업급여하고 무슨상관이 있는지 또 소송이 제기된것도 아니고 제기할꺼란 회사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는것이 저로써는 이해할수 없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실업급여 취소통보를 받은지 벌써 5개월여가  지난 현재도 회사는 저한테 어떻한 법률적인 책임을 물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길어지며 가정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법율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지난 월급도 못받고 직장도 읽고 실업급여도 못받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깊이있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두서 없는글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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