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3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월25일까지 근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2.26부터 퇴직일(2.28)까지 3일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받으셔야죠...청구권한이 인정됩니다만 액수가 극히 소액이라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적극적 구제방법을 강구할 실익이 있는지는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5일부터 2월말까지 회사에 있다가 3월달부터 짤려서 안나갔습니다.
>
>그런데 저희회사가 25일날 월급을 주는회사였습니다.
>
>그래서 2월25일날 정상적인월급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2월말까지 있었는데 이때 26일부터 28일까지 급여는 어떻게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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