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월25일까지 근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2.26부터 퇴직일(2.28)까지 3일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받으셔야죠...청구권한이 인정됩니다만 액수가 극히 소액이라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적극적 구제방법을 강구할 실익이 있는지는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5일부터 2월말까지 회사에 있다가 3월달부터 짤려서 안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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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희회사가 25일날 월급을 주는회사였습니다.
>
>그래서 2월25일날 정상적인월급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2월말까지 있었는데 이때 26일부터 28일까지 급여는 어떻게되는겁니까???
2월25일까지 근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2.26부터 퇴직일(2.28)까지 3일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받으셔야죠...청구권한이 인정됩니다만 액수가 극히 소액이라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적극적 구제방법을 강구할 실익이 있는지는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5일부터 2월말까지 회사에 있다가 3월달부터 짤려서 안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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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희회사가 25일날 월급을 주는회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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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월25일날 정상적인월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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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월말까지 있었는데 이때 26일부터 28일까지 급여는 어떻게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