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업장에는 일반정직원과 계약직(비정규직)의 근로자로 나뉩니다.
일반정직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소속이고, 계약직은 노동조합원이 아닙니다.
정직원의 퇴직금계산은 단체협약(노동조합)에 의거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허나, 계약직은 노동조합원 소속이 아니기에 퇴직금계산시 근로기준법상 계산기준으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될경우, 동일사업장내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발생하게 되는건데,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일반정직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소속이고, 계약직은 노동조합원이 아닙니다.
정직원의 퇴직금계산은 단체협약(노동조합)에 의거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허나, 계약직은 노동조합원 소속이 아니기에 퇴직금계산시 근로기준법상 계산기준으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될경우, 동일사업장내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발생하게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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