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rdnjs 2007.01.10 10:17
우리사업장에는 일반정직원과 계약직(비정규직)의 근로자로 나뉩니다.

일반정직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소속이고, 계약직은 노동조합원이 아닙니다.


정직원의 퇴직금계산은 단체협약(노동조합)에 의거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허나, 계약직은 노동조합원 소속이 아니기에 퇴직금계산시 근로기준법상 계산기준으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될경우, 동일사업장내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발생하게 되는건데,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령자 정년은...(고령자 채용시 애로점 등) 2007.01.10 959
☞☞고령자 정년은...(고령자 채용시 애로점 등) 2007.01.11 981
퇴직금 지급방법 변경으로 중간정산 한경우.. 2007.01.10 934
☞퇴직금 지급방법 변경으로 중간정산 한경우.. 2007.01.10 987
연차 계산 2007.01.10 579
☞연차 계산 (주44시간사업장에서 1년미만자) 2007.01.10 2149
» 동일사업장 내 퇴직금제도 차등 가능? 2007.01.10 946
☞동일사업장 내 퇴직금제도 차등 가능? 2007.01.10 1475
조기취업에 관하여 상담을 할려고합니다. 2007.01.10 677
☞조기취업에 관하여 상담을 할려고합니다. 2007.01.10 747
노조탄압작전 2007.01.10 707
☞노조탄압작전 2007.01.10 533
이직후 계약직으로 이동하였을때.. 2007.01.09 500
☞이직후 계약직으로 이동하였을때.. 2007.01.10 565
1년동안 일을했는데 고용보험에 안들어가져있네여 왜 그런거죠? 2007.01.09 923
☞1년동안 일을했는데 고용보험에 안들어가져있네여 왜 그런거죠? 2007.01.10 1116
주5일데 관하여~~ 2007.01.09 684
☞주5일데 관하여~~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가 가... 2007.01.10 1159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2007.01.09 1327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2007.01.10 1562
Board Pagination Prev 1 ... 2873 2874 2875 2876 2877 2878 2879 2880 2881 288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