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다가 법개정으로 퇴직연금 2006년3월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퇴직금을 매월 지급했지만...무효로 처리하고 2006년 2월에 2005년 1년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으로 분납하고 있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 해주면서 그냥 공문이나 특별히 서면 처리 없어 처리한 내용이라서
퇴직금 중간정산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는데 근로자 중간정산 신청서 , 퇴직금정산내역서, 입금증 정도 준비하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 중간정산을 해주고 나서 신청서를 받으려니 참 이상해서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싶어서요 ...
저희 회사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다가 법개정으로 퇴직연금 2006년3월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퇴직금을 매월 지급했지만...무효로 처리하고 2006년 2월에 2005년 1년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으로 분납하고 있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 해주면서 그냥 공문이나 특별히 서면 처리 없어 처리한 내용이라서
퇴직금 중간정산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는데 근로자 중간정산 신청서 , 퇴직금정산내역서, 입금증 정도 준비하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 중간정산을 해주고 나서 신청서를 받으려니 참 이상해서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싶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