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0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유효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의 준비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이 이미 지급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임을 충분히 설명하시면서 지금이라도 퇴직금중간정산일을 전후로 하는 싯점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근로자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다가 법개정으로 퇴직연금 2006년3월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2005년 퇴직금을 매월 지급했지만...무효로 처리하고 2006년 2월에 2005년 1년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으로 분납하고 있어요
>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 해주면서 그냥 공문이나 특별히 서면 처리 없어 처리한 내용이라서
>퇴직금 중간정산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알아보는데 근로자 중간정산 신청서 , 퇴직금정산내역서, 입금증 정도 준비하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 중간정산을 해주고 나서 신청서를 받으려니 참 이상해서
>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싶어서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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