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0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자 30여명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44시간제가 적용되므로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해 법적으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작년에 연차 7개를 줬습니다'고 밝힌 부분은 아마도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월~11월까지 8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 총 8개의 월차휴가 또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7개의 월차휴가 또는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아마도 해당기간중 1일정도의 결근이 있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며, 2007.2.1에 퇴직하는 경우 2006.12월과 2007.1월분의 월차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 27일 입사자입니다.
>
>올해 2007년 1월 말 퇴사합니다.
>
>작년에 연차 7개를 줬습니다.
>
>이 경우 올해는 연차를 몇개 줘야 하나요?
>
>참고로 회사 규모는 31명 규모의 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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