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1)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전통적인 임금과 함께 2)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알부 금품을 포함합니다. 귀하께서 밝혀주신 임금내역만으로 검토해볼 때, 기본급과 연구수당은 재론의 여지없이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식비와 교통비는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들을 종합하면 교통비의 경우 각각의 액수는 다르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부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거나 출근일에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출근일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관련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급은 1,442,100원입니다.
>이에 교통비 20,000원, 식비 110,000원, 연구수당 17,000원을 받았습니다.
>교통비 및 식비는 경비여서 퇴직금에는 포함이 않된다고 하는데요...
>월급명세서에 교통비, 식비, 연구수당이 명시된 경우에도 퇴직금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1)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전통적인 임금과 함께 2)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알부 금품을 포함합니다. 귀하께서 밝혀주신 임금내역만으로 검토해볼 때, 기본급과 연구수당은 재론의 여지없이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식비와 교통비는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들을 종합하면 교통비의 경우 각각의 액수는 다르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부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거나 출근일에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출근일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관련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급은 1,442,100원입니다.
>이에 교통비 20,000원, 식비 110,000원, 연구수당 17,000원을 받았습니다.
>교통비 및 식비는 경비여서 퇴직금에는 포함이 않된다고 하는데요...
>월급명세서에 교통비, 식비, 연구수당이 명시된 경우에도 퇴직금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