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0 2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포함여부는 단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차량유지금은 출퇴근 또는 업무상 교통소요비용에 대한 보전성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일정직급에 대해 일률적,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식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지역근무자에 대한 은혜적, 후생복지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며 근로제공의 댓가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2. 생산 또는 업무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하지만,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은 업무수행, 근로제공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적용이 너무 애매모해서 문의 드립니다.
>
>1.차량유지금
>  - 과장이상에게만 지급하는 금액으로 직급마다 금액이 다르며
>     일정 금액이 급여로 지급이 됨.
>
>2. 식대
>  - 타지역 근무자에게만 일정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
>3. 능력가급
>  -  사무직군은 고과성적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1년간 급여로 지급하고 있고,
>      생산직군은 고과 성적에 따라 년2회 1달만 지급하고 있음.
>
>4. 자격수당
>  -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고정적으로 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
>이상 위의 4가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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