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0 2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사내커플에 대한 부당대우 문제는 별도로 하고서라도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문제라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먼저 회사내 조직변경 등으로 인해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퇴직함으로써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제출시 '회사 조직의 변경에 따른 사직권고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을 회사가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귀하의 이직확인서에 기재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귀하가 손쉽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다음으로 개인적 부상,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 방법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의 질병상태와 맡은바 업무를 분석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약기간은 몇개월남았어요..
>하지만 결혼후 사내커플이란 이유로 갑작스런 조직변경, 업무변경..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을 갖게되었습니다.. 휴직을 잠시 했었지만 회복조짐이없어 사직을 하게되었어요..
>위염,십이지염,장염,백혈구수치상위..이런 등으로 일주일 입원도하고 약물치료를 수개월했지만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하여 병이 7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 약물치료중이며..
>더이상 힘들어 다닐수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퇴사를 할려고하는데
>받을수있나요? 진단서는 그때 진단받은 내역을 제출할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제출하는 사직서 사유란엔 스트레스성 질병으로인한 병원질료, 요양을 할꺼라는 계획을 적었습니다...
>2세계획도 질병때문에 갖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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