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h20631 2007.01.11 07:46
안녕하세요
밑에 질문을 올린 사람입니다.
퇴직금을 3개월마다 중간정산하여 지급한(근로자 요구나 동의 없이)
일로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습니다.
결과 조사가 이루어 졌고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게 일단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저에게 지급하고 이후 3개월마다 중간정산하여 지금된
퇴직금을 부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근로자에게서 받아내라고
회사쪽 담당자에게 알려주더군요..-_-
소송비용까지 청구해서 받아내라고 친절히 회사쪽에 알려주네요.

보통 3개월마다 혹은 매월 불법으로 정산해 지급된 퇴직금은
무효이기에 퇴직금을 다시 지불해야 된다는 판례가 많은데
이걸 역이용해서 일단 지급하고 다시 회사에서 3개월마다
중간정산 처리된 퇴직금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을 재기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강 듣기로는 사업주에 유리한 판결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노동법의 퇴직금 관련 조항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정황은 이렇습니다.
2003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7일까지 근무했으며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적립항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과 급여가 100만원이면
첫달, 두번째달은 90만원을 지급하고 세번째달은 120만원을 지급해서
세번째달에 퇴직금 3개월치가 중간정산 되었다고 회사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가 없었고 동의도 없었습니다.
물론 노동부에서 주장하는 묵시적인 동의는 있었다고 봅니다(그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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