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1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유무를 노사간에 약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법정퇴직금이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노사간에 약정된 것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명칭 변경전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한다라는 문구 삽입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
>(주)빅코포레이션 김영환- 2000.3.10입사 서울부산 사무실운영-2002.12.대표자변경
>빅코퍼레이션(주) 김영환- 2003.1.1 전환
>횟수로 7-8년째 같은 대표이사 밑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퇴직금 명시가 안된 연봉제하에서 기타 추가되는 수당이나, 월차 전무한 상태에서
>일을 해왔으나 지금 이직을 생각합니다.
>
>
>1. 5인이하(이사 감사를 제외?)의 법인체에서,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지요?
>
>2. 전 (주)빅코포레이션 에서의 3년간의 근무지는 5인이상이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언급없이 그냥 회사명의만 바뀌고 근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경우의 퇴직금 여부는 어찌 되는건지요?
>
>
>
>장애인 시부모두분을 모시는 입장에서 집안형편도 많이 어려워서 더더욱이나
>돈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찌 대처해야할런지요?
>
>대표이사왈 퇴직금은 우리 회사에서는 적용불가하고,
>연봉계약서에다가  퇴직금 포함(퇴직금은 비명시)이라고 기입된것에 사인을
>하지않았냐고? 따지십니다.
>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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