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1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등에 상여금 관련 조항이 있거나 관례상 지급율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임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에 대한 지급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줄였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
>다른이 아니오라
>제 동생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여금을 인하할려고 한다는데
>가능한것인지요? (관리직은 변동없음)
>
>그 회사 생산직은 산업기능요원과 외국인만 있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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