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2 0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압류를 목적으로 한다면 우선적으로 현재의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퇴직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이다라는 점을 증빙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상의 입증이 가능할 수 있다면 가압류가 쉽게 해결되겠으나, 서류상의 입증이 어렵다면 가압류는 쉽지 않을 수 있씁니다. 가압류란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즈음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류상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2. 노무사는 법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등에 있어 법적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노동부를 상대로하는 진정사건이나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해고사건의 대리인 역할만 가능할 뿐입니다. 가압류를 목적으로 한다면 변호사 등과 상의하심이 좋습니다. 물론 노무사도 가압류등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이는 법무사나 사법서사와 마찬가지로 단지 서류를 작성해준다든지의 역할로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에서 자체적으로 자문을 받는 노무사나 변호사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타인에게 특정 노무사나 변호사를 지정하여 소개해드리는 것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점은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계시는 곳이 서울이라면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방문하여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동 35번지 (한국노총 센터 1층)  02) 6277-0150
아울러 지방에 계시다면 전국17개 지역상담소에서도 가압류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 17개 지역상담소의 연락처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세요 ㅎㅎ
>금년4월이면 퇴직급여 청구시한이 끝나갑니다.
>내용은 이전기회에도 상담란에 올렸던 내용입니다만
>저와 제옛동료들이 받아야할 퇴직금을 현회사에서 받기로 했으나
>현회사의 대표자가 전법인대표자의 미해결문제가 있어서 퇴직금을
>못주겠다하여 여태까지 해결되기를 기다렸으나 시한도 다되가고하여
>전법인대표에게 해결을요구하니 현회사에 양도하기로한전법인명의의
>토지 600평에대하여 가압류를 할수있게 최대한협조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하려고하는데 참난감합니다.법률지식도없고요.
>이럴경우 노동부진정을 경유하지않고 바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요.
>제가 대표로 진행을해야하는데 준비해야할것과 진행을 어떻게해야하며
>비용은 어느정도드는지궁금합니다.저희들이 받아야할 금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또한 이정도금액을 처리해주실 노무사님들이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있으면 소개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싶읍니다.직장에 매인몸이라 시간과 처리방법도
>모르고해서요.노동부진정을 통한다면 대표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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