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1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년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없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법원 판례의 태도를 존중하여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없더라도 전액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
>저희 회사에서   (06년 12월 31일) , (07년 1월 5일)일 퇴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퇴직금 정산시 연차발생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두분의 경우..
>
>전에 한 노무사님께 이러한 질문으로 문의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
>그 노무사님께서는 연차라는것은 전년도에 대해 발생한거라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
>실사용일수가 되지 않더라두요..
>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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