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2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중 개별연장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5가지 필수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일부의 사항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도가 다소 까다로운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개별연장급여 수급인정이 쉽지는 않겠다 판단되는군요
개별연장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미취업자입니다.
>
>오는 2007년 1월 19일로 실업급여 일수가 만료가 됩니다.
>
>그러나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뭐.. 본인이 못난 탓도 있고 경기가 나쁜 탓도 있고...
>
>암튼 열심히 입사지원을 함에도 잘 안되네요..
>
>그래서 실업급여 연장수급이 가능할런지 조심스레 알아봅니다.
>
>자격요건을 보니
>
>▶개별연장급여
>
>☞지급요건 :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를 3회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못한 경우
>
>2. 부양가족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1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것
>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것
>
>4. 급여 기초임금액일액이 4만원 이하일 것
>
>5.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이하일 것
>
>1번은 기관에서 직업소개를 해준적이 없어 모르겠고
>2번도 안되고
>
>3,4번은 해당이 되네요.
>
>5번도 역시 해당이 되고요..
>
>모두다 해당이 되야된다고 하는데...
>
>저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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