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주)빅코포레이션 김영환- 2000.3.10입사 서울부산 사무실운영-2002.12.대표자변경
빅코퍼레이션(주) 김영환- 2003.1.1 전환
횟수로 7-8년째 같은 대표이사 밑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퇴직금 명시가 안된 연봉제하에서 기타 추가되는 수당이나, 월차 전무한 상태에서
일을 해왔으나 지금 이직을 생각합니다.
1. 5인이하(이사 감사를 제외?)의 법인체에서,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지요?
2. 전 (주)빅코포레이션 에서의 3년간의 근무지는 5인이상이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언급없이 그냥 회사명의만 바뀌고 근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경우의 퇴직금 여부는 어찌 되는건지요?
장애인 시부모두분을 모시는 입장에서 집안형편도 많이 어려워서 더더욱이나
돈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찌 대처해야할런지요?
대표이사왈 퇴직금은 우리 회사에서는 적용불가하고,
연봉계약서에다가 퇴직금 포함(퇴직금은 비명시)이라고 기입된것에 사인을
하지않았냐고? 따지십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주)빅코포레이션 김영환- 2000.3.10입사 서울부산 사무실운영-2002.12.대표자변경
빅코퍼레이션(주) 김영환- 2003.1.1 전환
횟수로 7-8년째 같은 대표이사 밑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퇴직금 명시가 안된 연봉제하에서 기타 추가되는 수당이나, 월차 전무한 상태에서
일을 해왔으나 지금 이직을 생각합니다.
1. 5인이하(이사 감사를 제외?)의 법인체에서,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지요?
2. 전 (주)빅코포레이션 에서의 3년간의 근무지는 5인이상이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언급없이 그냥 회사명의만 바뀌고 근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경우의 퇴직금 여부는 어찌 되는건지요?
장애인 시부모두분을 모시는 입장에서 집안형편도 많이 어려워서 더더욱이나
돈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찌 대처해야할런지요?
대표이사왈 퇴직금은 우리 회사에서는 적용불가하고,
연봉계약서에다가 퇴직금 포함(퇴직금은 비명시)이라고 기입된것에 사인을
하지않았냐고? 따지십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