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709858 2007.01.10 19:03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001년 8월부터 a(계열사1)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b라는 계열사2에 발령받아  변경되었으며,
차후 c라는 모(母)기업체에 발령받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8일or9일 a라는 회사로 소속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면서
a라는 회사는 휴업/폐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으면 간단한 절차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c라는 모(母:a,b회사의 모기업)기업에 근무하면서 퇴직연금제를 06년 3월 시행후 현재는 적립이 되고있습니다만, 2001년 8월부터 a,b,c회사(퇴직연금 시행전까지)에서 근무하면서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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