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65세에 도달하기까지(=64세가 완료되기까지)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자격이 인정됩니다. 물론 사업주 본인이라면 피보험자자격이 제외되겠지만, 사업주 본인이 아닌 임원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임원의 경우, 주주총회 또는 정관등에서 정한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이는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에 준하는 것이므로 만약 임원임기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기가 갱신되지 않음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엇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65세에 도달하기 직전(=64세가 완료되기 직전)까지 상기와 같은 이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비록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65세를 초과하는 싯점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0조의2에서는 "피보험자로서 65세전에 이직한 자가 당해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65세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에 입사해서 2007년 현재까지 3년가량 재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직중 2006년에는 이사로 선임되어 임원으로 있습니다.
>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
>2007년 12월 중에 임기가 만료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 3월에 만65세가 되어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65세에 도달하기까지(=64세가 완료되기까지)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자격이 인정됩니다. 물론 사업주 본인이라면 피보험자자격이 제외되겠지만, 사업주 본인이 아닌 임원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임원의 경우, 주주총회 또는 정관등에서 정한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이는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에 준하는 것이므로 만약 임원임기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기가 갱신되지 않음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엇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65세에 도달하기 직전(=64세가 완료되기 직전)까지 상기와 같은 이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비록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65세를 초과하는 싯점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0조의2에서는 "피보험자로서 65세전에 이직한 자가 당해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65세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에 입사해서 2007년 현재까지 3년가량 재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직중 2006년에는 이사로 선임되어 임원으로 있습니다.
>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
>2007년 12월 중에 임기가 만료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 3월에 만65세가 되어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