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2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체불임금 지급사유는 크게 재판상의 도산과 사실상의 도산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상 도산이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회사정리법에 의한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습니다.
둘째,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느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재판상의 도산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퇴직후 1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당금 신청기간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이전 1년 또는 인정 날로부터 향후 2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직장동료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밀린월급 : 2004년 12월 ~ 2005년 2월 (3개월분)
>노동부민원 : 2005년 8월
>체불임금확인원 : 2005월 12월 발급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 2006년 2월
>판결(선고) : 2006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개월 급여와 이자를 지급하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집행문 부여까지 받은상태임.
>
>But 재판진행하는 사이에 회사자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전에 사실상 도산으로 해서 남은직원들이 2006년 10월경 체당금 신청에
>들어갔고, 대표이사도 일부 협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집행문부여까지 받았으나 사실상 재산을 회수하여 체불임금 받기는 어려운데..
>남은 직원이 체당금을 받게 되면, 저도 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그 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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