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적용이 너무 애매모해서 문의 드립니다.
1.차량유지금
- 과장이상에게만 지급하는 금액으로 직급마다 금액이 다르며
일정 금액이 급여로 지급이 됨.
2. 식대
- 타지역 근무자에게만 일정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3. 능력가급
- 사무직군은 고과성적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1년간 급여로 지급하고 있고,
생산직군은 고과 성적에 따라 년2회 1달만 지급하고 있음.
4. 자격수당
-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고정적으로 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이상 위의 4가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통상임금 적용이 너무 애매모해서 문의 드립니다.
1.차량유지금
- 과장이상에게만 지급하는 금액으로 직급마다 금액이 다르며
일정 금액이 급여로 지급이 됨.
2. 식대
- 타지역 근무자에게만 일정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3. 능력가급
- 사무직군은 고과성적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1년간 급여로 지급하고 있고,
생산직군은 고과 성적에 따라 년2회 1달만 지급하고 있음.
4. 자격수당
-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고정적으로 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이상 위의 4가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