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질문할곳이 없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60세이상 고령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2년이상 근무할경우 정식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규로 고민입니다.
1)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연령이 계속 높아져 정년에 따른 퇴사도 안되고 작업능력도 점점
둔화될텐데 본인이 그만둔다고 할때까지 계속 근무시켜야하나요.(80세~90세가 되어도...)
아니면 일정한때 회사요구로 퇴사 시킬수가 있는건가요.
일례로 고령자를 채용해서 근무시켜보니 때로는 시력이 약화 되어 정상 근무가 어려운데도
사실을 숨기고 계속근무하여 불량이 속출하여 회사가 금전적으로 패해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 입사시에는 시력이 괜찮았는데 노령으로 급속히 시력저하가 오더라구요.)
2)그런사실을 알았을때 혹시 그이유로도 권고 사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힘이드는일이 아니어서 고령자를 채용해보려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고령자에 대한 노동 법규를 만족스러운것을 발견못해서 질문하오니
꼭 답변 부탁합니다.
60세이상 고령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2년이상 근무할경우 정식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규로 고민입니다.
1)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연령이 계속 높아져 정년에 따른 퇴사도 안되고 작업능력도 점점
둔화될텐데 본인이 그만둔다고 할때까지 계속 근무시켜야하나요.(80세~90세가 되어도...)
아니면 일정한때 회사요구로 퇴사 시킬수가 있는건가요.
일례로 고령자를 채용해서 근무시켜보니 때로는 시력이 약화 되어 정상 근무가 어려운데도
사실을 숨기고 계속근무하여 불량이 속출하여 회사가 금전적으로 패해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 입사시에는 시력이 괜찮았는데 노령으로 급속히 시력저하가 오더라구요.)
2)그런사실을 알았을때 혹시 그이유로도 권고 사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힘이드는일이 아니어서 고령자를 채용해보려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고령자에 대한 노동 법규를 만족스러운것을 발견못해서 질문하오니
꼭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