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nine 2007.01.10 17:39
밀린월급 : 2004년 12월 ~ 2005년 2월 (3개월분)
노동부민원 : 2005년 8월
체불임금확인원 : 2005월 12월 발급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 2006년 2월
판결(선고) : 2006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개월 급여와 이자를 지급하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집행문 부여까지 받은상태임.

But 재판진행하는 사이에 회사자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전에 사실상 도산으로 해서 남은직원들이 2006년 10월경 체당금 신청에
들어갔고, 대표이사도 일부 협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문부여까지 받았으나 사실상 재산을 회수하여 체불임금 받기는 어려운데..
남은 직원이 체당금을 받게 되면, 저도 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그 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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